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9조 (청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렴교육에는 청렴소양,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청렴시책,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다.
③제10조에 따라 부패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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