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2. "각급기관"이란 국방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3.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에 따른 각급 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말하며, 공익신고책임관의 업무를 겸한다.4. "수사기관"이란 검찰(군검찰을 포함한다), 경찰, 군사경찰 부서 등을 말한다.5. ‘불이익조치’는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