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3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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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 조사결과 처분(처분요구) 및 재심의 처분(처분요구)에 따라「국방부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훈령」제39조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위원회 간사(감사관)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ㆍ개최를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조사결과 처분(처분요구) 및 재심의 처분(처분요구)에 따라「국방부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훈령」제39조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위원회 간사(감사관)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ㆍ개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제21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ㆍ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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