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7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는 부패행위자 징계와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사기관ㆍ감사원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등 부패행위자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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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접수증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신고기관) 내부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접수번호는 년 단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구분 | 부패행위자 | 신고의무 위반자 | 신고의무 위반자 구분 | 부패행위자 | 직근 상급 감독자 | 기타 공직자 군 인 | 파면 | 해임 | 강등 군 인 | 해임 | 강등 | 정직 군 인 | 강등 | 정직 | 감봉 군 인 | 정직 | 감봉 | 근신 군 인 | 감봉 | 근신 | 견책 군 인 | 근신 | 견책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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