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7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는 부패행위자 징계와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사기관ㆍ감사원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등 부패행위자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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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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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