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2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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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고접수처리부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담당 | 신 고 자 | 신 고 자 | 피신고자 | 피신고자 | 신고제목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이의신청 |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 이의신청 (조사결과) | 재 조 사 | 재 조 사 | 비고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포상금 지급기준
가. 금품ㆍ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 포상금 지급기준 |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 5억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 3억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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