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6조 (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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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 통해 타인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 통해 타인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②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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