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이 훈령에 따라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공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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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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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내부공익신고센터 설치제6조 · 운영부서제7조 · 신고방법제8조 · 신고접수제9조 · 신고사항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