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3조 (책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에 따라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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