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5조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의 신고를 처리하는 자는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 등이 신고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의 장에게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신변보호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신고센터의 장은 요구 사실을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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