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9조의3 (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8.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종결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와 종결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