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4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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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등의 신분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부대)4. 신고자 등과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부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등의 신분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부대)4. 신고자 등과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부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 등의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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