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공모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세부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의 사업제안서와 별지2의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를 공모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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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 제안서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5.2.28.> |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5.2.28.> |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5.2.28.> |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5.2.28.>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3쪽 중 1쪽)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동기 또는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작성 (구체적 통계 등 사용 요망) 사업 목적을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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