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공과 의견제출, 정보의 공유ㆍ연계, 전문인력의 교류ㆍ협력 등 사회공헌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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