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사업이 수정ㆍ선정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 수정 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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