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참가자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라 참가자가 해촉 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하에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추가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참가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참가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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