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정 변경이나 참가자의 해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가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참가자 선발은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가자 선발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 선발시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참가자 우대요건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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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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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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