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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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정 변경이나 참가자의 해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가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정 변경이나 참가자의 해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가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참가자 선발은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가자 선발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 선발시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참가자 우대요건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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