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모집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최종 선정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사회공헌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은 별지3의 참가신청서와 제1항의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참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직접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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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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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