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모집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최종 선정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사회공헌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은 별지3의 참가신청서와 제1항의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참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직접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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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신청서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5.2.28.> |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5.2.28.> |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5.2.28.> |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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