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공통교육 또는 세부사업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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