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위촉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참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②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참가자의 총 위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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