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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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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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