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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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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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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