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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