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13조제2항에 해당되게 되는 때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7.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8. 그 밖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속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참가자의 해촉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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