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참여기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2. 참가자 선발, 위ㆍ해촉 및 관리3. 참가자의 활동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성과평가4. 그 밖에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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