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활동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참가자에 대한 구체적 근무조건 등은 참여기관의 장과 해당 참가자간에 체결된 위촉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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