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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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②사업 공모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공모시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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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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