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참가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재위촉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자를 재위촉할 수 있다.
③평가지표, 절차 등 참가자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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