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선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의 내용 중 세부사업별 참가 인원 및 활동비 단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 참가자 요건 및 활동유형 등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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