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선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의 내용 중 세부사업별 참가 인원 및 활동비 단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 참가자 요건 및 활동유형 등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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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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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