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 선정ㆍ중단에 관한 사항3. 참가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4. 참가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활동비 집행ㆍ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처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공단 등이 운영하고, 동 기관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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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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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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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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