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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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 선정ㆍ중단에 관한 사항3. 참가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4. 참가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 선정ㆍ중단에 관한 사항3. 참가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4. 참가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활동비 집행ㆍ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처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공단 등이 운영하고, 동 기관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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