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5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연금복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공단 임원 및 인사관리, 행정, 사회복지, 경제 등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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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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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심의위원회 기능제7조 · 수당 지급 등제8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제9조 · 사업 공모제10조 · 공모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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