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5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연금복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공단 임원 및 인사관리, 행정, 사회복지, 경제 등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의성실제4조 · 운영체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위원회 기능제7조 · 수당 지급 등제8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제9조 · 사업 공모제10조 · 공모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