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5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연금복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공단 임원 및 인사관리, 행정, 사회복지, 경제 등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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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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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