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5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연금복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공단 임원 및 인사관리, 행정, 사회복지, 경제 등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