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공헌사업 참가자는 사업시행 전년도 말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재직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징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및 재직 중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 선발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