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사업 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세부사업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1.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제1항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③평가지표, 절차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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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활동실적 관리제22조 · 활동 지원 등제23조 · 해촉제24조 · 참가자 보충제25조 · 참가자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사업 중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시행지침제28조 · 존속기한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