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회공헌사업의 기획, 세부사업 선정, 참가자 선발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참여기관은 세부사업의 기획ㆍ운영, 참가자 선발, 위촉, 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③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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