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신의성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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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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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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