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12조의2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ㆍ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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