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8."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9."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말한다.
30."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민원실,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31."거부ㆍ설명등요구"란 시행령
제25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치 목적 및 장소
2.촬영 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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