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8."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0."사용관서"란 국세청(본청의 경우에는 소관 국ㆍ실) 및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을 말한다.
11."사용관서의 장"이란 국세청(본청의 경우에는 소관 국ㆍ실의 장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말한다.
12."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보좌하여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5."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을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6."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7."사용부서의 장"이란 국세청(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과 단위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18."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9."공공시스템"이란 고유 업무용으로 국세청에서 개발ㆍ이용하는 개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 취급자 200명 이상, 주민등록 연계,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시스템을 말한다.
20."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1."대민시스템"이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거나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2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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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