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용부서 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수탁자는 수탁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국세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위탁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제29조의4에 따른다.
제29조의5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29조의5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성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단, 시계열 분석 등의 이유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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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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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