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종전 개인정보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파기 또는 별도분리 보관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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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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