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개인정보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파기 또는 별도분리 보관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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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