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순환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능률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대하여 보직 직급 내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과장의 임명은 보조기관별 과장직위 대상자("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진료부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과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임상과장의 신분 변동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임상과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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