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0조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회계담당 공무원을 둔다.1. 재무관2. 지출관3. 세입징수관4. 물품관리관5. 유가증권취급공무원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채권관리관(세입징수관을 겸한다.)8. 수입금출납공무원9.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 공무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 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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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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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