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임기제공무원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계약기간 연장 및 종료 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실시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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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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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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