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4조 (계산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2. 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5. 비용과 수입은 총액주의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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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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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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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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