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당직 및 시간외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비한 경계와 문서처리, 민원 안내, 응급상황 처리 등을 위한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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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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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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