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원장이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계약 대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또는 시간제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80퍼센트와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50퍼센트를 더한 이내까지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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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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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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