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비위 대상자의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②병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의결요구에 대해 심사하며, 6급 이하 직원의 중징계 의결요구와 5급 이상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의결 요구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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