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의료경영기획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경영기획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총경으로 보한다.
②의료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2. 병원발전 및 경영개선 등에 관한 기획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4.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5.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6.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7. 의료기관 및 수련병원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8. 의학 학술회의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9. 임상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10.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11. 전산장비 보급유지 및 관리 등 전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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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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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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