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경찰병원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여받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병원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