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4. 차입금5. 병원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경비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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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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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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