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4. 차입금5. 병원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6. 기타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경비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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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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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