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3 (적정진료관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진료관리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적정진료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질 향상(QI)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3.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사항4. 진료수가관리 및 진료비청구에 관한 사항5. 고객만족도 관리에 관한 사항6. 고객경험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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