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간호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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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간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진료보조 및 환자간호업무2. 간호직원 교육3. 마취, 수술 등 분야별 간호사 훈련에 관한 사항4. 병동관리 및 물품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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