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업무를 담당하는 29명(4급 27명, 5급 2명),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간호 또는 의료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59명(8급 59명), 보건, 간호조무 또는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25명(9급 25명), 안전ㆍ보건 관리(공업 또는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은 안전「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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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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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